2020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 공제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변경됩니다.
○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및
주소지 洞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 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 (30%는 공제)
■ 그 외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부양비 부과율 인하 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