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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 관련 안내
  • 작성자
    이영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2월 11일(화) 15:21:30
  • 조회수
    149
  • 동

 

        2020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 공제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변경됩니다.

  

  ○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및

 

       주소지 洞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 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 (30%는 공제)

 

         ■  그 외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부양비 부과율 인하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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