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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도 기초연금 관련 홍보
  • 작성자
    이영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2월 10일(월) 09:56:04
  • 조회수
    178

< 2020년도 기초연금 홍보>

 

1. 2020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제2조의 2) 신설

   가. 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〇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38만원 이하

       〇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60.8만원 이하

 

2. 2020년 기준연금액(제3조) 인상 (2020.01월~)

   가.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0%)

      ○ 기준연금액 253,750원 → 300,000원 인상 (50,000원 인상)

 

   나.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1%~70%)

      ○ 준연금액 253,750 → 254,760원 인상 (1,010원 인상)

 

3. 향후 인상 계획

   가. 2020년부터 기준연금액 소득하위 40%대상자까지 300,000원으로 인상하여,

        2021년까지 전체대상자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 300,000원 적용 예정

     〇 2019.04월~ : 소득하위 20% 대상자

     〇 2020.01월~ : 소득하위 40% 대상자

     〇 2021년~ : 소득하위 70% 대상자 (전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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