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기초연금 홍보>
1. 2020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제2조의 2) 신설
가. 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〇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38만원 이하
〇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60.8만원 이하
2. 2020년 기준연금액(제3조) 인상 (2020.01월~)
가.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0%)
○ 기준연금액 253,750원 → 300,000원 인상 (50,000원 인상)
나.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1%~70%)
○ 준연금액 253,750 → 254,760원 인상 (1,010원 인상)
3. 향후 인상 계획
가. 2020년부터 기준연금액 소득하위 40%대상자까지 300,000원으로 인상하여,
2021년까지 전체대상자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 300,000원 적용 예정
〇 2019.04월~ : 소득하위 20% 대상자
〇 2020.01월~ : 소득하위 40% 대상자
〇 2021년~ : 소득하위 70% 대상자 (전체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