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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jpg
세대주에 의해 거주불명등록 신고된 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라** (총 1세대)
나. 최고공고기간 : 2020.02.06. ~ 2020.02.21.【16일간】
다.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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