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김OO (총 1세대)
나. 공고기간 : 2020. 02. 05. ~ 2020. 02. 14. (9일간)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