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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안유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2월 5일(수) 09:41:07
  • 조회수
    168
  • 전화번호
    032-560-3329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n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 대상자 : 나** 외1명

나. 공 고 기 간 : 2020.02.05.~2020.02.21.(16일간)

다.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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