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별_정류장_리스트(남촌농산물시장).hwp
여객자동차운송사업_개선명령(남촌농산물도매시장).hw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이 개선되어,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가. 폐업(폐선) 허가 내역
1) 업 체 명 : 세원교통
2) 노선번호 : 903번
3) 폐 업 일 : 2020.2.15.(토)
나. 노선계통조정 및 정류소 신설, 변경
1) 운행계통조정 : 5, 27, 537번 노선
2) 정류소 신설 : 3개소
3) 정류소 이전 : 1개소
4) 운행 개시일 : 2020.2.29.(토) 첫차부터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1부.
2. 노선별 정류장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