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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안내(903번 노선폐선, 남촌농산물도매시장 5,27,537번 노선조정)
  • 작성자
    박미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2월 5일(수) 09:22:57
  • 조회수
    142
  • 첨부파일
    • 노선별_정류장_리스트(남촌농산물시장).hwp

    • 여객자동차운송사업_개선명령(남촌농산물도매시장).hwp

    전체다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이 개선되어,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가. 폐업(폐선) 허가 내역

1) 업 체 명 : 세원교통

2) 노선번호 : 903번

3) 폐 업 일 : 2020.2.15.()

 

            나. 노선계통조정 및 정류소 신설, 변경

1) 운행계통조정 : 5, 27, 537번 노선

2) 정류소 신설 : 3개소

3) 정류소 이전 : 1개소

4) 운행 개시일 : 2020.2.29.() 첫차부터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1부.

         2. 노선별 정류장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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