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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공고 제 2020 – 216 호
2020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고(변경)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행복한 마을 조성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2020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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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정의)제1호 ~ 제4호
1.“마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020년 2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2020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고(변경) 1부.
2.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추진 활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