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2월) 희망키움통장1 모집 안내>
1. 모집일정: 2020. 2. 3.(월) ~2020. 2. 19.(수)
2. 모집인원: 서구 3가구 내외
3.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에 통장 신청 당시 전체 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4. 지원요건
- 본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및 적립
-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에 탈수급 하는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
5. 문의사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