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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최아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월 31일(금) 09:18:55
  • 조회수
    142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엄*호 외 1인(총 2세대)

○ 공고기간 : 2020.01.31.~2020.02.17.(14일 이상)

○ 공고장소 : 불로대곡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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