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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백진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월 30일(목) 12:29:27
  • 조회수
    195
  • 전화번호
    032-560-3445
  •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설치).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032-560-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 시 행 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1. 30. ~ 2020. 2. 20. (20일 이상)

 ○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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