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설치).hwp
의견제출서.hwp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032-560-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 시 행 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1. 30. ~ 2020. 2. 20. (20일 이상)
○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