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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황보람(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월 28일(화) 20:31:59
  • 조회수
    132
  • 전화번호
    032-560-3307
  • 첨부파일
    •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00128).pdf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주소이전 공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 이전조치 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0.01.28. ~ 2020.02.17.(2주이상)
     ○ 공고대상 : 안**(총 1명, 1세대)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0012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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