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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에너지효율개선사업_소개자료.hwp
1.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시공 및 보일러 등 지원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단, 기초수급자 자가가구(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 제외)
,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등
3. 신청기한 : ~ 2020.2.4.(화)
4.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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