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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최아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월 20일(월) 16:24:00
  • 조회수
    70
  •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설치).hwp

    • 의견제출서(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설치).hwp

    전체다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를 이전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0.02.10 (월) 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032-560-3476)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및 동 홈페이지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01.20 ~ 2020.02.10.(20일 이상)

3. 설치장소 :

    기존 장소-> 설원로40-5 공주식당 부근

    변경할 장소-> 인천 서구 검단로744번4길 4-13 엘림하우스 옆

 

붙임 1.  행정예고문(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

        2. 의견제출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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