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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강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월 20일(월) 10:14:02
  • 조회수
    70
  • 첨부파일
    • 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김〇〇 (총 1세대)

 나. 공고기간 : 2020. 1. 20. ~ 2020. 1. 31. (11일간)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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