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서구 전체 마대불투명봉투(검정봉투) 사용하여 재활용 배출 금지
(자체계약을 통해 재활용을 처리하는 아파트 및 상가는 제외)
○ 배출방법 - 반드시 속이 비치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묶어서 재활용품 배출
재활용 배출시 마대불투명봉투(검정비닐) 절대 사용 금지
○ 변경사유 - 재활용폐기물을 마대 등 불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시 내부의 유리 및 칼 등 예리한 물건이 보이지 않아 수거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다수 발생
- 내부가 보이지 않아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 등을 무단투기하는 사례 빈번 발생
○ 계도기간 - 2020년2월1일 ~ 2020년 4월30일
○ 적 발 시 - 계도 스티커 부착 및 수거지연
- 생활폐기물, 음식물과 혼합배출시 과태료 부과
※ 재활용전용봉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배부합니다.(신분증 지참)
【 부서명 : 자원순환과 ☎ 560 - 4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