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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_가입대상시설_안내.hwp
「재난안전법」시행령 개정(2020. 1. 7.)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확대(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30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위한 홍보물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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