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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가입시설 안내 홍보
  • 작성자
    박단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월 17일(금) 09:53:55
  • 조회수
    67
  • 전화번호
    032-560-3393
  • 첨부파일
    • 재난배상책임보험_가입대상시설_안내.hwp

「재난안전법」시행령 개정(2020. 1. 7.)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확대(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30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위한 홍보물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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