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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사업 안내
  • 작성자
    왕혜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월 16일(목) 16:59:23
  • 조회수
    175
  • 마전동
  • 전화번호
    032-560-0900

장애인자립자금 대여가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여목적

대여기준

대여한도

대여기관

〇 생업자금

〇 생업을 위한 자동차구입비

〇 근로장애인 자동차구입비

〇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융자불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50% 이하는 미소금융 안내

〇무보증:가구당 1,200만원이하

〇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이하

국민은행

※ 유의사항 : 지침 상 장애인자립자금의 이율은 최대 연 3.0%를 의미하며, 융자기금의 변동금리(분기별 변동)에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1.5%(고정)를 합한 금리가 실제 대출금리 임.

 

◇ 2020년 1/4분기 이율 1.5% (금리0.57%+ 취급수수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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