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 대여가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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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목적 |
대여기준 |
대여한도 |
대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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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생업자금 〇 생업을 위한 자동차구입비 〇 근로장애인 자동차구입비 〇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융자불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50% 이하는 미소금융 안내 |
〇무보증:가구당 1,200만원이하 〇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이하 |
국민은행 |
※ 유의사항 : 지침 상 장애인자립자금의 이율은 최대 연 3.0%를 의미하며, 융자기금의 변동금리(분기별 변동)에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1.5%(고정)를 합한 금리가 실제 대출금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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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4분기 이율 1.5% (금리0.57%+ 취급수수료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