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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사업 안내
  • 작성자
    왕혜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월 16일(목) 16:57:40
  • 조회수
    195
  • 마전동
  • 전화번호
    032-560-0900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자립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주세요.
 

대여목적

 
대여기준
대여한도
대여기관
생업자금
생업을 위한 자동차구입비
근로장애인 자동차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융자불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50% 이하는 미소금융 안내
무보증: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이하
국민은행

 

유의사항 : 지침 상 장애인자립자금의 이율은 최대 연 3.0%를 의미하며, 융자기금의 변동금리(분기별 변동)에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1.5%(고정)를 합한 금리가 실제 대출금리 임.

20201/4분기 이율 1.5% (금리0.57%+ 취급수수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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