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난배상책임보험_가입대상시설_안내.hwp
IMG_3807.jpg
안녕하십니까,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2020. 1. 7.)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