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개별계량장비_설치_조건.hwp
설치_동의서.hwp
설치_신청서.hwp
1.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2. 2020년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RFID종량제 기기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포함) 등 사전접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공동주택에서는 서구청 자원순환과나 원당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은 설치 및 관리에 제약이 다소 존재하는 관계로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붙임1"의 전제조건
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접수기간 : 신청종료시까지
② 설치대수 : 서구 전체 총10대(신청 잔여대수 8대)
③ 기타사항
- 신청서 및 동의서 접수 후 현장방문 및 검토하여 설치지역 선정
* 설치공간 협소(설치 위치 선정시 입주민 반대), 전기설비 시공 불가, 관리자 부재 등의 사유 발생시 음식물
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 설치가 불가함.
- RFID 종량제 기기 설치는 2020년도 상반기 중 예정
- 동의서는 전체 세대의 50%이상 동의
붙임 : 1. RFID개별계량장비 설치 조건 1부.
2. 설치 동의서 1부.
3. 설치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