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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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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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기간 : 2020. 01. 13. ~ 2020. 01. 22. [9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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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대상 : 황OO (총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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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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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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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