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_및_리플릿용.pdf
2020년_생계급여_제도개선_안내문.hwp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2.94% 인상) (단위: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19년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
’20년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1.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
2.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
구분 |
현 행 |
’20년(예정) |
|
대도시 |
5,400만원 |
6,900만원 |
|
중소도시 |
3,400만원 |
4,200만원 |
|
농어촌 |
2,900만원 |
3,500만원 |
□ 부양의무자 기준
1.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적용
2.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