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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 안내
  • 작성자
    조정호(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월 8일(수) 17:14:52
  • 조회수
    96
  • 동
  • 전화번호
    032-560-3115
  • 첨부파일
    • 포스터_및_리플릿용.pdf

    • 2020년_생계급여_제도개선_안내문.hwp

    전체다운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 변경(예정) 주요 내용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2.94% 인상)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9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0년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1.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

 

2.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구분

현 행

’20년(예정)

대도시

5,400만원

6,9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4,2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3,500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1.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적용

2.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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