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박0양).hwp
페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납부(고지) 겸 영수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 8. ~ 2020. 1. 28.(21일간)
3. 대 상 자 :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원당동 홈페이지 및 원당동 게시판 게시
5.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담당(전화 032-560-3482, 팩스 032-560-2848)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