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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접수
  • 작성자
    윤지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월 8일(수) 09:31:23
  • 조회수
    193
  • 동
  • 전화번호
    032-560-5923
  • 첨부파일
    • 슬레이트_철거_및_지붕개량사업_지원_신청서(2020년).hwp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접수

 

        ○ 대 상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슬레이트 건축물

        ○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

              ※ 2020년부터 비주택(공장·축사·창고 등)도 지원 가능함

○ 지 원 액(국비50%, 시․구비50%)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11가구(가구당 최대 344만원)

※슬레이트 철거․처리비가 가구당 지원액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

잔액의 일부는 지붕개량비로 지원될 수 있음.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 9가구(가구당 최대 172만원)

- 지붕개량비 추가 지원 : 5가구(가구당 최대 427만원)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0. 12월

○ 신청기간 : 2020년 3월 31일까지

○ 접 수 처 : 클린도시과 생활환경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주택 전경사진과 함께 제출

○ 전화문의 : 032-560-5923(클린도시과)

○ 지원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붕 개량으로 인해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 허가 득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 대상 사업,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면적,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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