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구0모).hwp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자진납부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감경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감경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 7. ~ 2020. 1. 27. (21일간)
3. 대 상 자 :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원당동 홈페이지 및 원당동 게시판
5. 기타사항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담당(☎ 032-560-3482, 팩스 032-560-2848)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