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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포스터_및_리플릿용.pdf
1. 제목 :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추가 완화 안내
2. 내용 :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적용제외(생계급여),
근로연련층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생계/주거/교육급여 등)
3. 자세한 내용은 첨부1 참조 요망.
4. 연락처 : 가정1동행정복지센터(032-56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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