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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김준성(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월 2일(목) 20:44:14
  • 조회수
    107
  • 전화번호
    032-560-3314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관련 변경사항 안내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    상

  : 2019.07.01.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

    단, 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휴직 중인 사람은 7월분부터 지급

○ 지급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 ~ 최대 3개월간 지급 (최대 150만원)

○ 지원조건 (아래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1. 2019.07.01.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

  2.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3.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4.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육아휴직 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육아휴직 급여지급결정통지서 발급받아 매월 신청

○ 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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