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주민등록법」제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거주불명자 중 사망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사망말소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2. 26. ~ 2019. 1. 8.(14일간)
나. 공고대상 : 김**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자 중 사망자 사망말소 직권조치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