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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게시
  • 작성자
    권은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2월 24일(화) 17:00:34
  • 조회수
    68
  • 전화번호
    032-560-326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박*경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19. 12. 24. ~ 2020. 1. 15. (14일 이상)

  3. 공고장소: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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