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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hwp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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