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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강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2월 20일(금) 09:22:13
  • 조회수
    63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2. 20. ~ 2019. 12. 30. [10일간]

2. 공고대상 : 박OO (총1세대)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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