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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pdf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2.18.~2020.01.06. [19일간]
2. 공고대상 : 방OO 외2인 (총1세대)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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