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_공시송달공고(김0직).hwp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16. ~ 2020. 1. 4. (20일간)
3. 대상자 :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원당동 홈페이지 및 원당동 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