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개별계량장비_설치_조건.hwp
설치_동의서.hwp
설치_신청서.hwp
2020년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RFID 종량제 기기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포함) 등 사전 접수를 실시한다 하오니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아래 조건을 참조하여 원당동행정복지센터나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9. 12. ~ 신청종료시까지
2. 설치대수 : 서구 전체 총 10대
3. 기타사항
- 동의서는 전체세대의 50%이상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