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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김** 외 1인
나. 공고기간 : 2019.12.05. ~ 2019.12.20.(15일간)
다. 공고내용 : 2019.12.05. 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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