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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검단신도시 모아엘가 그랑데"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 작성자
    주영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12월 3일(화) 14:33:10
  • 조회수
    81
  • 전화번호
    032-560-4617

 “검단신도시 모아엘가 그랑데"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가. 위치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B11블록(검단신도시 모아엘가 그랑데)

나. 공급규모 : 510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59A

59B

84A

84B

비 고

배정(확정)

3

1

1

1

6

*장애인

(인천)

예비 추천

1

1

1

1

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9. 12. 12.(목)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 특별공급(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2019. 12. 17.(화)

08:00~17:30

*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방문 청약
(견본주택)

2019. 12. 17.(화)

10:00~14:00

*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문의:☎562-0060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9. 12. 13.()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분야별정보 > 보건복지보훈 > 장애인복지 > 장애인 특별분양안내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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