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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안내
  • 작성자
    고지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12월 1일(일) 10:55:51
  • 조회수
    62
  • 전화번호
    032-560-339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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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다운

   <2019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도입・시행 하고 있사오니, 기초연금을 미신청하신

  만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조정

○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3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19.2만원으로 상향 조정

 

♦ 2019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상향 조정

○ 2018년 9월부터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최대 25만원(부부가구 최대 4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시행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된 어르신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기초연금 재신청을 안내

 

- 기초연금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 시까지 안내 예정

 

-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후 수급 가능 예측된 어르신에 대해 신청 안내

 

※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모두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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