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행복 기초연금 신청 안내>
1. 대상 :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가능)
2.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3. 소득기준 : 어른신(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
4.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7만원
- 부부 2인 가구 : 219.2만원
5.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 300,000원
- 부부 2인가구 월 최대 : 4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