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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 이용 안내 입니다.
문화누리 사용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되거나 환급이 불가하니 기간내 남은 잔액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 신청하지 않으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정)은 카드발급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2019년은 예산소진으로 카드 발급은 가능하나 금액충전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