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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단속 안내
  • 작성자
    왕혜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11월 26일(화) 11:09:40
  • 조회수
    190
  • 마전동
  • 전화번호
    032-560-090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단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속대상 : 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표지 부당사용

단속기간 : 2019. 11. 11.() ~ 12. 10.() 1달간

단속방법 : 판매시설, 공연장, 공공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민관 합동단속

위반사항 조치 : 과태료 10만원(불법주차), 50만원(주차방해행위), 200만원(표지 부당사용)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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