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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공시송달공고(윤0현).hwp
「폐기물관리법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의거 자진 납부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감경 고지서를 일반우편 발송하였으나, 장기간 방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처분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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