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_반송자공고(02년11월생).jpg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1. 26. ~ 2019. 12. 12. (14일 이상)
2. 공고대상 : 최*웅 외 1인(총 2인)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