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_장애인일자리_사업_참여자_모집_공고(게시용).hwp
2020년_장애인일자리_사업_모집서식.hwp
○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 복지일자리) 참여자를 모집을 안내하오니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아래의 기간까지 원당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19. 11. 25(월)∼12. 06(금)09:00~18:00(토.일제외)
1.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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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사업 내용 |
근로시간 |
지원액(원) |
모집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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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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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12개월 |
복지행정 업무지원 |
1~11월 |
주5일 40시간 |
1,795,350원 |
3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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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주37.5시간 |
1,679,3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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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
1~11월 |
주 20시간 |
897,660원 |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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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주19시간 |
851,2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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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일자리 |
참여형 |
환경정비 주차계도 급식보조 |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
481,040원 |
2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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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2월 단축근무 시행에 따라 월 급여액 변동 있음
* 근무내용 및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무기간: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모집기간: 2019. 11. 25(월)∼12. 06(금)09:00~18:00(토.일제외)
2.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공고일현재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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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면접일정 개별통보
3.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⑧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⑦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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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