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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최다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11월 26일(화) 09:01:14
  • 조회수
    47
  • 전화번호
    032-560-3167
  • 첨부파일
    • 2020년_장애인일자리_사업_참여자_모집_공고(게시용).hwp

    • 2020년_장애인일자리_사업_모집서식.hwp

    전체다운

○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 복지일자리) 참여자를 모집을 안내하오니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아래의 기간까지 원당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19. 11. 25(월)∼12. 06(금)09:00~18:00(토.일제외)

 

1. 근무조건

 

구분

기간

사업

내용

근로시간

지원액(원)

모집인원

비고

인건비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12개월

복지행정

업무지원

1~11월

주5일 40시간

1,795,350

32명

 

12월

주37.5시간

1,679,350

시간제

1~11월

주 20시간

897,660

11명

 

12월

주19시간

851,270

복지

일자리

참여형

환경정비

주차계도

급식보조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481,040

24명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2월 단축근무 시행에 따라 월 급여액 변동 있음

* 근무내용 및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무기간: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모집기간: 2019. 11. 25(월)∼12. 06(금)09:00~18:00(토.일제외)

 

2.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공고일현재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면접일정 개별통보

3.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⑧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⑦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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