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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인숙(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5:06:50
  • 조회수
    59
  • 첨부파일
    • 공시송달_공고문.hwp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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