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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19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안내
  • 작성자
    김태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1:28:34
  • 조회수
    227
  • 전화번호
    032-560-3123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안내


■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비와 주거비(국토부), 교육비(교육부), 의료비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019년 수급자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의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중위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중위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중위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①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등록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은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늦어도 60일 이내에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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