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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문화누리카드 이용 독려 안내 ]
1. 2019년 문화누리카드 잔액이 남으신 분들은 12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 안내사항
- 2년간 전액 미사용자(19년~20년)는 차년도(21년)에 발급이 제한됨.
- 12월 31일까지 이용하지 않을 시 내년으로 이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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