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_건강지원_신청안내.hwp
여성청소년 건강지원(보건위생물품) 신청 안내
- 2018.12.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지침)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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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 하는 등 사회 문제화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바우처는 ? -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전자적 증표로 ‘국민행복카드’ 를 통해 지급됨 |
□ 신 청
가)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1.1.1.~ 2008.12.31. 출생자 (2019년 사업)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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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08년 생의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사례) 2008.12.31. 출생자 : 생일이 미경과되어 만10세이나, 지원 가능함 b. 2001년 생의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연도 말까지 지원 (사례) 2001.1.1. 출생자 : 생일이 경과하여 만18세가 되었으며, 연도 말까지 지원 |
나) 신청자격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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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 본인 외의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라) 신청기간
○ ’19.1월 ~ ’19.12.15. (사업연도 전환 시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을 고려)
※ 단 결정통보 및 바우처 송수신은 12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완료 필요 (이후 신청접수·바우처 송수신 분에 대해서는 바우처 생성 불가)
마) 신청서류
○ 공통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신청인 별 제출 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③ 후견인 ·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바)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 지원 대상 결정 후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신청서 상의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함을 반드시 안내
- 단,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의 기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대상자 결정,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익일부터 결제 가능
* 신청인 : 부모 또는 부모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모대신 청소년을 양육하는 주양육자
○ 카드사용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고 변경된 카드사용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 (서식 제6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카드사용자 변경 신청서 활용)
* 읍면동에서 변경 접수 후, 시군구에서 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하여야 변경 처리됨
* 변경된 카드사용자도 청소년 주양육자로 한정하며, 담당 공무원은 카드사용자가 청소년의 주양육자임을 증빙하는 관계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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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청소년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의 카드로만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인란에 청소년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청소년 본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예2) 청소년의 모가 신청하고 모의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인란에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청 후, 청소년 본인과 모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예3) 청소년모의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청소년부의 카드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을 부로 변경하고 부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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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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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에 방문하거나 전용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청소년 본인, 신청서 상의 신청인 명의 카드를 발급해야함을 안내 2) 만14세 미만의 대상자 : ① 신청인(부모 등 주 양육자)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 안내 3) 만14세∼만18세 대상자 : ① 본인 명의 체크카드 또는 ② 신청인(부모 등 주 양육자) 명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신청 가능 안내
※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 발급 신청 전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여부 등 카드사별 확인 필요 * 전용카드 : 계좌압류, 신용등급미달로 인하여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발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8대 바우처 전용카드와 별개로, 전담금융기관에 별도 발급 문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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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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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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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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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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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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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모 등 신청권자 (행복e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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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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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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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담당공무원 (행복e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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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등록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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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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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담당공무원 (행복e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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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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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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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담당공무원 (행복e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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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신청인) 선정결과 통지 (우편, 문자 등) ▸(행복e음 → 전자바우처) 결정정보를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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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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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신청인, 청소년 본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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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금융기관(은행, 카드사)에 카드신청 * 금융기관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발급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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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정보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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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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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 통해 카드 발급 정보 수신 ▸바우처 정보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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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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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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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물품 구매가능 가맹점에서 구매 * 청소년 본인, 신청인 카드로 결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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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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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담당공무원 카드사 사회보장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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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계좌에 비용 예탁(시·군·구 ) ▸바우처 결제 비용 청구(카드사) ▸바우처 정산(사회보장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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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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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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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대상자 사망‧전출입 등 정보관리 * 행복e음 변동내역 주기적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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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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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사회보장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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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생성 및 사용 안내 ▸부정사용 등 사용중지 사유 발생 시 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읍·면·동 접수, 시·군·구 중지결정 ) 여성청소년 건강지원(보건위생물품) 신청 안내 - 2018.12.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지침) 발췌 -
□ 신 청
가)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1.1.1.~ 2008.12.31. 출생자 (2019년 사업)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나) 신청자격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 본인 외의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라) 신청기간
○ ’19.1월 ~ ’19.12.15. (사업연도 전환 시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을 고려) ※ 단 결정통보 및 바우처 송수신은 12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완료 필요 (이후 신청접수·바우처 송수신 분에 대해서는 바우처 생성 불가)
마) 신청서류
○ 공통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신청인 별 제출 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③ 후견인 ·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바)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 지원 대상 결정 후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신청서 상의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함을 반드시 안내
- 단,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의 기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대상자 결정,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익일부터 결제 가능
* 신청인 : 부모 또는 부모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모대신 청소년을 양육하는 주양육자
○ 카드사용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고 변경된 카드사용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 (서식 제6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카드사용자 변경 신청서 활용) * 읍면동에서 변경 접수 후, 시군구에서 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하여야 변경 처리됨 * 변경된 카드사용자도 청소년 주양육자로 한정하며, 담당 공무원은 카드사용자가 청소년의 주양육자임을 증빙하는 관계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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