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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여성청소년 건강지원(보건위생물품)사업 안내
  • 작성자
    박지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18:47:44
  • 조회수
    79
  • 전화번호
    032-560-3327
  • 첨부파일
    • 보건위생용품_지원안내_포스터.pdf

    • 청소년_건강지원_신청안내.hwp

    전체다운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시행 중인 「2019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가.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1.1.1.~ 2008.12.31. 출생자 (2019년 사업)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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