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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폭력추방주간_포스터-홈페이지_게재용.jpg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1.25.~12.1. 일주일간을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폭력 및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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