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91119).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11. 19. ~ 2019. 12. 6.(14일 이상)
2. 공고대상: 이** 1명 (총 1세대)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