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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황보람(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1월 19일(화) 14:19:05
  • 조회수
    54
  • 전화번호
    032-560-330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91119).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11. 19. ~ 2019. 12. 6.(14일 이상)
2. 공고대상: 이**  1명 (총 1세대)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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